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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초연금 수급자격 한눈에 알아보기

by 가이레1 2024. 11. 19.

기초연금은 정부가 제공하는 노후 생활 안정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만 65세 이상인 어르신들에게 소득 하위 70%에 해당하는 분들에게 지급되며, 노후 생활에 큰 도움이 됩니다. 하지만 기초연금의 수급 자격과 조건에 대해 헷갈리기 쉬운 부분이 많습니다. 그래서 이번 글에서는 기초연금 수급 자격을 한눈에 정리해드리겠습니다.

기초연금의 대상, 소득 및 재산 요건, 신청 방법에 대해 차근차근 살펴볼게요. 😊

 

1. 기초연금이란?

기초연금은 2014년 7월부터 시행된 제도로, 소득 하위 70%의 어르신들에게 월 최대 40만 원까지 지급되는 연금입니다. 이는 국민연금 사각지대에 있는 노인층을 위한 사회 안전망 역할을 하며, 매년 물가상승률을 반영하여 금액이 조정됩니다.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지급액은 최대 40만 원까지 확대될 예정입니다.

 

2. 기초연금 수급자격

기초연금을 수급할 수 있는 자격은 연령, 소득, 재산에 따라 결정됩니다. 아래에서 각 조건을 자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1) 연령 요건

만 65세 이상이어야 합니다.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만 수급이 가능합니다.

 

2) 소득 요건

기초연금 수급 여부는 소득인정액을 기준으로 결정됩니다. 이 소득인정액은 본인의 월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한 금액이 합산되어 계산됩니다. 2024년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다음과 같습니다:

 

단독가구: 월 2,130,000원 이하

부부가구: 월 3,408,000원 이하

이 기준을 초과하지 않아야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3) 재산 요건

소득 외에도 재산이 일정 기준 이상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을 계산하여, 재산이 일정 금액을 초과하면 기초연금 수급에서 제외될 수 있습니다.

재산의 소득환산액은 일반재산, 금융재산, 부채 등을 고려해 계산됩니다.

예를 들어, 고급차(차량가액 4,000만 원 이상)나 회원권이 있을 경우 소득환산액에 포함되어 기초연금을 받을 자격에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소득인정 모의계산 바로가기

3. 기초연금 수급자 제외 대상

일부 연금 수급자와 그 배우자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없습니다. 다음에 해당하는 분들은 기초연금 수급 제외 대상입니다:

 

1) 공무원연금, 사립학교교직원연금, 군인연금, 별정우체국연금을 받는 사람과 그 배우자

2) 직역 연금(공무원, 군인 등) 재직기간이 10년 미만인 경우 국민연금과 연계된 연계퇴직연금 수급자

3) 기초노령연금을 받고 있던 분 중, 기초연금 시행 당시 기초연금을 수령했던 분

4) 장애인연금 특례수급자였던 분 중 만 65세가 되어 기초연금으로 전환된 분

 

단, 일정 조건을 충족하는 경우, 이들 역시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 이하일 경우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기초연금 특례대상자로 전환된 분은 일부 제한된 조건 하에 수급이 가능합니다.

 

기초연금 자격 조회하기

4. 기초연금 감액 조건

기초연금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감액될 수 있습니다.

 

1) 부부가 모두 기초연금 수급자인 경우

본인과 배우자 모두가 기초연금을 받는 경우, 각 개인의 연금액에서 20%가 감액됩니다.

 

2)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한 경우

소득인정액이 선정기준액을 초과하면, 그 초과분에 대해 기초연금이 감액됩니다.

예: 선정기준액이 2,130,000원이지만, 소득인정액이 이를 초과하면 초과 금액만큼 기초연금이 줄어듭니다.

 

3)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에 대한 감액

소득인정액이 하위 40% 이하인 저소득 기초연금 수급자의 경우, 기초연금이 일부 감액될 수 있습니다.

 

2024년부터 기초연금의 최대 지급액은 334,810원입니다.

 

기초연금 금액 산정하기

5. 기초연금 신청 방법

기초연금을 신청하는 방법은 간단합니다. 생일 전 1개월부터 신청이 가능하므로, 미리 준비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청 서류

신분증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등)

소득 및 재산 관련 서류

기초연금을 받을 통장사본 (부부가 모두 수급하는 경우, 한 분의 통장사본만 제출 가능)

 

신청 장소

주민센터 또는 국민연금공단 지사에서 신청 가능합니다.

복지로 웹사이트를 통해 온라인 신청도 가능합니다.

전화 상담: 국민연금 공단 상담센터(1355)

 

신청 대상

만 65세 이상이며, 대한민국 국적을 보유하고 국내에 거주하는 분 대리 신청이 가능하며, 배우자, 자녀, 친척 등이 대리 신청할 수 있습니다.

 

신청 시기

만 65세 생일 전 1개월부터 신청할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 신청 바로가기

6. 기초연금 수급자격 이력 관리 제도

기초연금을 신청하여 부적합 판정을 받더라도, 5년간 매년 소득 및 재산을 확인하여 수급 가능성이 있을 경우 기초연금 신청 안내를 받을 수 있는 제도도 운영되고 있습니다.

 

기초연금은 노후의 안정적인 생활을 위한 중요한 복지 제도입니다. 기초연금 수급자격은 연령, 소득, 재산을 기준으로 결정되며, 이를 잘 이해하고 준비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매년 일정 기준에 맞춰 기초연금 수급금액은 조정되므로, 최신 정보를 참고하여 신청 절차를 진행하는 것이 좋습니다.

기초연금은 누구나 받을 수 있는 복지 혜택이므로, 자신에게 해당되는 자격을 확인한 후 꼭 신청해 보세요!

오늘도 유익한 정보가 되었기를 바랍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