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코로나19로 임대료를 자발적으로 낮춘 임대인에게 소득세나 법인세를 줄여주는 정부의 세금 지원 정책입니다. 2025년까지 한시 운영되며, 최대 70%까지 세액공제가 가능해 절세 효과가 큰 제도인 만큼, 상가 임대인이라면 꼭 챙겨야 할 혜택입니다.이번 글에서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신청 방법부터 제출 서류, 유의사항까지 누구나 이해하기 쉽게, 꼼꼼하게 안내해 드릴게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란?
코로나19로 타격을 입은 자영업자와 소상공인을 돕기 위해 자발적으로 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인, 바로 착한임대인입니다. 정부는 이분들의 따뜻한 선택에 세액공제라는 실질적인 보답을 준비해왔습니다.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제도는 임대인이 줄여준 임대료의 일정 비율만큼 소득세나 법인세에서 공제해주는 제도입니다. 이 혜택은 2020년부터 2025년까지 한시적으로 운영됩니다. 절세 혜택을 놓치지 않으려면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해야 해요!
⏰ 운영기간과 공제율 자세히 살펴보기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2020년 1월 1일부터 2025년 12월 31일까지 적용됩니다. 공제율은 임대인의 기준소득금액에 따라 다릅니다.
기준소득금액 기준 | 세액공제 비율 |
1억 원 초과 | 인하액의 50% |
1억 원 이하 또는 법인 | 인하액의 70% |
👉 예시: 만약 한 착한임대인이 연 소득 9천만 원에 임대료를 1,000만 원 인하했다면? 공제율 70% 적용으로 700만 원의 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어요!
📝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신청은 어떻게 하나요?
착한임대인으로서 혜택을 받기 위해선 종합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기에 맞춰 함께 신청해야 합니다. 신청 시 아래 서류들을 꼭 챙겨야 해요.
✔️ 꼭 필요한 제출서류 목록
기존 임대차 계약서 사본
임대료 인하 내역 확인 서류 (세금계산서, 계좌이체 내역 등)
임차인의 소상공인 확인서 (세액공제용 확인서)
임대료 인하에 대한 합의서 또는 변경 계약서
세액공제 신청서 (홈택스 또는 세무서 제출 시 포함)
이 서류들은 세무서 또는 홈택스에서 전자신고할 때 함께 제출하면 됩니다.
💡 소상공인 확인서는 이렇게 발급하세요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용 확인서는 임차인이 진짜 소상공인인지 확인하기 위한 필수 서류입니다. 발급 방법은 아래와 같습니다.
소상공인시장진흥공단 확인서 발급 시스템 접속
본인 인증 후 정책자금 → 확인서 발급 메뉴 클릭
전자서류 업로드 후 신청
편리하고 빠르게 처리 가능
서류 준비가 미흡하면 발급이 지연될 수 있으니, 미리미리 준비하세요!
⚠️ 꼭 알아야 할 세액공제 주의사항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를 준비할 때 주의해야 할 점들도 있습니다. 단순한 착한 행동만으로는 혜택이 자동 적용되지 않아요!
알아두면 좋은 체크포인트
✅ 임차인이 반드시 소상공인이어야 함
✅ 특수관계자(가족 등)는 대상 제외
✅ 서면 합의나 계약서 변경이 필수 (카톡, 문자만으론 인정 안 됨)
✅ 공제는 기한 내 신청만 가능, 사후 신청은 불인정
✅ 현금 수령 시에도 영수증/서명 증빙 필요
📞 문의는 어디로 하면 될까요?
모든 문의는 국세청 126번 → ⑥번 세액공제 항목에서 친절히 안내해줍니다.
서류나 기준에서 헷갈리는 부분이 있다면 꼭 전화로 확인하고 진행하세요!
💼 실무자가 말하는 세액공제 팁
현장에서 가장 자주 마주하는 실수는 ‘증빙 부족으로 인한 공제 불인정’입니다.
다음 3가지를 꼭 기억하세요.
📄 계약서와 합의서 등 문서화 필수
🏦 입금 내역 보관 철저히 (통장 거래내역 포함)
📅 2026년 5월까지 신청 완료하기
📊 절세 효과 시뮬레이션 예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가 얼마나 유리한지, 간단한 예를 볼까요?
임대료: 월 200만 원 → 150만 원 인하
연간 인하 총액: 50만 원 × 12개월 = 600만 원
세액공제: 600만 원 × 50% = 300만 원 절세
👉 세금으로 1,000만 원 내야 할 상황이라면, 실질적으로 700만 원만 내면 되는 셈입니다!
🤝 착한임대인, 단순한 절세를 넘어선 가치
착한임대인 세액공제는 세금 혜택을 넘어 공동체와 상생하는 임대문화를 만들어가는 소중한 제도입니다. 경제적 유인뿐만 아니라, 임차인의 재기를 돕는 사회적 기여이기도 하죠.
🕰️ 마감 임박! 올해가 마지막 기회일 수도!
지금이 바로 착한임대인 세액공제의 마지막 혜택을 누릴 수 있는 중요한 시점입니다. 2025년까지의 인하분만 적용되고, 이후 연장은 미정이기 때문입니다.
지금 준비하세요!
✅ 2025년 귀속분 소득세 또는 법인세 신고 시 공제 신청
✅ 필요한 서류 지금부터 차곡차곡 준비
✅ 확인서 미리 발급받기!
🎯 마무리 한마디
임대료를 낮춰 착한임대인이 되셨다면, 그 선한 선택에 정부는 세액공제라는 감사의 마음을 표현하고 있습니다.
복잡해 보여도, 하나하나 따라가다 보면 그리 어렵지 않아요. 무엇보다 이 제도는 단순한 세금 절감이 아니라, 함께 살아가는 사회를 만드는 데 꼭 필요한 가치입니다.
👉 2025년 착한임대인 세액공제, 지금 꼭 챙기세요!